서울·충남 소상공인 대상 입원 생활비 최대 130만원 지원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이 생계 위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에서는 입원한 소상공인을 위한 생활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생계유지비 명목으로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현재는 서울시와 충남도에서만 시행 중이며, 추후 타 지자체로 확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서울시 또는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등록한 소상공인
- 최근 1년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자
- 연 매출 3억원 이하, 근로자 5인 미만 업종
※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타 지역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신청 불가
지원 금액
1일 9.4만원 × 최대 14일 = 최대 130만원
입원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및 절차
- 퇴원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해야 유효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지자체 지정 접수처) 제출
필요서류
- 입·퇴원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매출 증빙자료 (부가세 신고서 등)
유의 사항
- 입원만 하고 구체적 치료 내용이 없는 경우 지급 제한될 수 있음
- 단순 검진 목적, 성형수술, 미용 목적 입원은 지원 제외
-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