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현금 환급 혜택

📝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내가 낸 보증료 환급 (최대 30만원 한도)
  • 신청기한: 대출 신규일로부터 딱 90일 이내 신청 필수
  • 필수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HF) 가입자만 가능
최근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024년 7월 30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은 신규 대출자입니다. 생애 1회만 지원되며,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거주자(의무가입 대상)는 제외됩니다.
항목 상세 내용
가입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
지원 금액 실제 납부액 (최대 30만원)
중복 제한 청년 보증료 지원 등 타 사업 중복 불가

📂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하세요)

1. 금융거래확인서 (대출 은행 발급)
2.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서 (은행 방문 또는 HF 홈페이지)
3. 보증료 영수증 (납부 내역 확인용)
4. 본인명의 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