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대 월 202만원 7개월 지급받기
최근에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 후 소득이 끊겨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 고용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후 폐업 혹은 구직 상태가 된 경우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2년간 고용보험을 꾸준히 납부하고 폐업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지원 금액
최대 7개월간 매월 109~202만원 지급됩니다.
지급일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3년: 120일
- 3~5년: 150일
- 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
이는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와 유사하게 설계되어 자영업자도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 고용보험 가입 및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 납부
- 폐업 후 고용센터에 구직신청 및 급여 신청
- 자격 심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개시
Tip: 고용보험료는 매달 납부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납부해야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